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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2523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인 ㈜G 라는 상호의 도금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니켈 절도 피고인은 2012. 2. 경 새벽 경 피해 회사 생산 2부 2 층 도금라인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니켈 1 봉지 (10kg )를 들고 1 층으로 내려간 다음 회사 담장 아래쪽에 뚫린 공간을 통해 위 니켈 봉지를 밀어 넣어 회사 밖으로 내 보내고, 다시 회사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이 밖으로 내보낸 니켈 봉지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니켈을 절취하였다.

나. 금도금 용액 절도 피고인은 2012. 4 월경 새벽시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장 바닥에 있는 비커와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빈 통( 일명 말 통) 을 준비한 후 도금 라인 속에 비커를 집어 넣고 그 안에서 ‘ 금도금 용액’( 금가루 물 혼합 약품) 을 떠내

플라스틱 통에 여러 번 옮겨 담아 가득 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용량의 플라스틱통 총 10통에 금도금 용액을 담은 후 이를 1 층에 있는 창고로 가져 다 놓고, 직원들 몰래 한 통씩 순차적으로 회사 담장 밖으로 넘긴 다음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금도금 용액 약 200리터를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224,000,000원 상당의 금도금 용액 약 64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경 내지 2012. 2. 경 사이, 위 A와 함께 통화하던 중 A가 제 1 항 기재 피해 회사로부터 금도금 용액을 훔쳐 오면 이를 판매할 만한 상대방을 물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경 새벽 경 안산시 단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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