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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 심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가사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서 따라 들어왔고 옷을 벗길 때 나 성관계 시 협조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사용 피고인은 원심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회시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다.

그런 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위 결과 회시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원심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 피해자와 모텔에 도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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