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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6고단20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새벽 경 전 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 실 60 기적의 도서관 소재 순천 경찰서 금당 지구대에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14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 1742 소재 전 남지방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 신고 및 진술 내용의 취지는 “C 과 2016. 6. 12. 경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서 어떻게 전 남 순천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보니 C이 자신의 음부랑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이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콘돔을 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계속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했었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으며, C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 무고자 C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택시비와 모텔 비를 피고인이 계산한 점, 모텔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의 정상적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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