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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6노5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최면 진정제인 ‘ 스틸 녹 스정’ 한 알을 먹는다고

하여 바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받아 마셨는데, 졸 피 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 제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음료를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도 몰랐고, 밑 쪽이 아파서 정신이 약간 들어 “ 하지 마라” 고 하였지만 몸이 말이 듣지 않았으며, 모텔을 나가 서도 어지러워 제대로 걷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졸 피 뎀을 먹어 본 결과 잠을 잘 잤고, 잠이 들고 난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먹였으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도 성관계를 하지 못할까 봐 음료에 졸 피 뎀을 넣었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 피 뎀을 먹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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