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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4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K를 만졌을 당시 K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은 평소 옆 사람을 만지는 잠버릇이 있어 잠결에 K의 몸을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잠이 든 K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K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깨어 있는 상태에서 K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따른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잠결에 K를 만졌으므로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잠에서 깬 피고인이 준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젖꼭지와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 K는 “ 잠을 자고 있는 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가슴 젖꼭지와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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