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갈 때부터 거의 술에 만취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F를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간 후 소주 2 잔을 마신 후에는 필름이 끊겼으며,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려 보니 옷이 벗겨져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특수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당시 피해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63%에 달한 점, 피해자가 2:1 성관계 제안을 받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 파트너였던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과의 성관계나 2:1 성관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핸드폰이 없어 진 것을 알고 자해를 하였고 경찰 초기 수사가 절도 사건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모텔 방을 나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