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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갈 때부터 거의 술에 만취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F를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간 후 소주 2 잔을 마신 후에는 필름이 끊겼으며,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려 보니 옷이 벗겨져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특수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당시 피해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63%에 달한 점, 피해자가 2:1 성관계 제안을 받고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시 파트너였던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과의 성관계나 2:1 성관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핸드폰이 없어 진 것을 알고 자해를 하였고 경찰 초기 수사가 절도 사건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모텔 방을 나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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