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변호사인 D 삼촌 (D) 그리고 재력가인 E 삼촌 (F) 및 G 삼촌 (H) 과 함께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농협은행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농협은행 계좌를 막아 잠시 인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촌들 과의 카카오 톡 메시지, 농협은행으로부터 송신 받은 계좌 잔액 표시 문자 메시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 (D 삼촌) 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삼촌들과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농협은행계좌에 거액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카카오 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2017. 2. 3.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지인인 피해자 J에게 “ 변호사인 D 삼촌 그리고 재력 가인 E 삼촌 및 G 삼촌과 함께 부동산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내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40~50 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어 잠시 출금이 안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촌들 과의 카카오 톡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