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상 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합하여 거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상속세가 체납되어 국세청에서 예금을 압류하는 바람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F 정부와 G 정부의 비자금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비자금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면서 ‘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바로 압류를 풀어 차용한 금원의 몇 배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5,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EB 하나은행 통장사진 파일, 790,000,5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EB 하나은행 통장사진 파일, 700,969,93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의 통장사진 파일, 2,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사진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신 져로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정부와 G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거나 거액의 상속재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사진 파일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성명 불상자 명의의 통장 사진 파일이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사진 파일 및 금융거래 내역서 사진 파일을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