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석유를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 (B) 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7. 5. 10. 경 당 진시 신평면 신평로 837에 있는 신평 우체국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 통장 1매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인천 서구 C 1동 302호로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 내역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