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PC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2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4,871,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 조회 (E), 카카오 톡 대화내용 (E)
1. 입출금거래 명세표 (F), 문자 메시지 내용 (F)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G), 카카오 톡 내용 (G)
1. 거래 명세표 (H)
1. 피해 신고 카카오 톡 피해 내용 캡 처 (AJ), 피해신고 카카오 톡 피해 내용 캡 처 (I)
1. 하나은행 송금 내역
1. 각 이체 확인 증, 각 입출금 내역, 각 입금 증, 각 계좌 이체 내역
1. 각 ‘ 트위터 등 대화내용’
1. 계좌거래 내역 (A)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