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4가단53078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0. 25. 04:45경 C 자가용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1번지 소재 도로를 진행하다가 T자형 도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하여 약 1층 높이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상완골 대과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는 지인인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타고 대전에 사는 지인의 집들이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원고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원고가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