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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794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28,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2. 8. 12:29경 C K5 렌터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 남측 1km 부근 도로를 노루생이삼거리 방면에서 어승생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제주도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자재 반입이 지연되자 함께 일하던 작업반장, 동료들과 함께 여행하기로 하고 작업반장이 임차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여 한라산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동승 경위, 원고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해태한 점도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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