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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2338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4,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2. 24. 04: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 중이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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