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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6가단52411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99,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5. 7. 13:2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의 제천방향 54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원고 차량에 선행하던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다시 충돌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미만성 축삭손상,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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