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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17:0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 ’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인근 가게에서 어묵과 소주를 사 가지고 와 식당 입구에 있는 탁자에서 일행인 D 등 3명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 씹할 것 여기서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씹할 놈들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먹다 남은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고 어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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