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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4. 21: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식당 종업원 F 및 불상의 손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년 보지 팔아서 먹고 산다.

개 보지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3:20 경 위 식당에 찾아가 약 10 분간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 너 보고 싶어서 왔다”, “ 야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1, 2 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 D( 여, 52세) 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5:44 경 위 식당에 찾아가 “ 야 이 씹할 년 아 G 알지. 씹할 년 아 그 자식 알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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