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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06 2015고단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7.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17】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5. 11:2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시장 안 추어탕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추어탕 집에서 밥을 먹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추어탕 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9. 14. 17: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 안에 있는 손님 5~6 명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시장 안 추어탕 집에 들어오려는 여자 손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위 여자를 향해 다가가고, 가게 앞 시장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9】 피고인은 2015. 1. 2. 07:32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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