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8.자 81부7 결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주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3.20선고 78구4
-광주고등법원 1984.1.10.선고 83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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