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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65]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파주시 C에서 ‘D’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가구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면서 “2017. 6. 15.까지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줄 것이고 가구를 제작하여 F 매장에 물건 납품을 완료하면 2017. 6.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채무가 2억원 상당, 피고인 체납세금이 7억원 상당이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가 위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 매장에 시가 858만 원 상당슬라이드 문짝장, 선반장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구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면서 “가구를 제작하여 H 매장, I 매장에 물건 납품을 완료하면 2017. 9.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채무가 2억 원 상당, 피고인 체납세금이 7억 원 상당이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가 위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I’ 매장에 시가 462만 원 상당의 피팅룸, 기둥 등의 물품을,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H’ 매장에 시가 935만 원 상당의 피팅룸, 거울선반장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침대 제작 및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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