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디자인업체 ㈜E을 운영해 오다가 2011. 3.경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위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 2억 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 디자인업체 F㈜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비컴㈜ 실장 H에게 “2012. 12.까지 삼성생명이 발주하는 다이어리 36,380부 등을 납품하면 7,59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I 등에게 합계 6억 1천만 원 가량(2012. 9. 당시 채무는 5억 6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3. 1. 18. 삼성생명으로부터 납품대금 3억 1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말경 삼성생명에 다이어리 36,380부 등을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우진코니티㈜, 대한프린테크㈜, 비비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납품대금 합계 2억 9,246만 원 상당의 가계부, 다이어리, 수첩 등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K,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