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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8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독특한 영업방식과 노하우로 인한 영업능력이 탁월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싱크대 및 인테리어 납품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오더를 뒷받침하여 줄(설계와 납품을 하여 줄) 사람이 없다. 당신이 싱크대 및 가구를 설계ㆍ납품하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재료비 및 설계ㆍ제작비, 납품비용은 당신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거래처들로부터 선불금 형식으로 판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료비 및 설계ㆍ제작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경 충주시 E 소재 주택 공사현장에 6,789,000원 상당의 가구 등을 납품 및 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63,503,900원 상당의 가구 등을 납품 및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누계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이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미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은 향후 체결될 신규계약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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