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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8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광고디자인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고양시 일산중구 D에 있는 아크릴 제조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을 하고 있다. 내가 디자인 한 아크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납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8,000만 원 가량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는 등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부터 2017. 12. 26.까지 총 34,907,400원상당의 아크릴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크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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