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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가단11031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작 및 실내인테리업을,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풀건축디자인 명의로 2013. 4. 24. 주식회사 레드아이의 소개하에 E과 사이에 ‘F’ 프랜차이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천장공사를 합계금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4. 2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소개로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2013. 4. 25. 원고로부터 선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가구집기 제작 및 납품에 관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나 제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4. 24. 대금 14,160,000원, 기간 2013. 5.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제작 및 납품을 다시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사실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한 후 위와 같은 가구집기 제작 및 납품을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고 B은 2013. 5. 3.경 가구제작 및 납품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매장의 2013. 5. 3.자 개점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가구제작 및 납품의무 불능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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