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작 및 실내인테리업을,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풀건축디자인 명의로 2013. 4. 24. 주식회사 레드아이의 소개하에 E과 사이에 ‘F’ 프랜차이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천장공사를 합계금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4. 2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소개로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2013. 4. 25. 원고로부터 선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가구집기 제작 및 납품에 관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나 제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4. 24. 대금 14,160,000원, 기간 2013. 5.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제작 및 납품을 다시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사실 이 사건 매장에 가구집기를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한 후 위와 같은 가구집기 제작 및 납품을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고 B은 2013. 5. 3.경 가구제작 및 납품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매장의 2013. 5. 3.자 개점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가구제작 및 납품의무 불능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