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안경과 관련해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사업장에서, 안경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금형을 보이며 “이 금형을 가지고 안경을 찍어 E에 납품을 해주면 내가 안경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가 대표인 E에게 약 7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었고, E에 직접 납품되는 안경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F로부터 돈을 받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E에 납품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경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사업장에서 소아용 안경, 썬그라스 등 10,780,000원 상당의 안경제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에 11,37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납품해주면, 내가 G에 의뢰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안경테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납품하더라도, G에 의뢰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경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G 사업장에 11,37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62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납품해주면 이를 H에 납품한 후, H으로부터 안경대금을 받아 지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