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884』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서울 구로구 C 3 층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 주 )D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503호에 있는 ‘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여성용 바지를 제작하여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5,000만원 정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출액의 4-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되 매출액과 상관없이 최소 월 250만원을 보장하고, 원금은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 주 )D 의 매출 부진으로 사채를 빌리고서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사채를 빌려 변제를 하는 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제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3. 3,200만원, 2010. 9. 14. 2,000만원을 (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서도 매출이 부진하여 채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25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주변에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4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바로 바로 돈이 돌고 이자를 많이 준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