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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채 업 사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 매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01. 경부터 누적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로 2,4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480만 원, 2010. 5. 26. 피고 인의 누나 E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F) 로 2,85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폐기물처리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경 위 피해자에게 ‘ 아는 선배가 경남 진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선배를 알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폐기물처리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31. 경 3,8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명의 농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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