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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7 2017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11:0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게를 개업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급전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받는다.

보험금 1억원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어라

7,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은 매월 250만원을 받는데, 당신이 돈을 빌려 주면 수수료 50만원을 떼지 않을 테니까 매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채를 운영하거나 사채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채운영자금 명목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와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채를 운영하거나 사채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사채운영자금 명목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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