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7.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시장 2구 1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류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옷을 떼 올 돈이 조금 부족한 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해 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70~100 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 경 위 ‘F’ 의류 점에서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옷을 떼 올 돈이 필요 하다, 의류 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4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6. 10.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채 이자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9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7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7.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