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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13.11.21.선고 2012나2562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나25621 손해배상(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단4397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66,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인 곽○○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곽○○는 2010. 7. 23. 08: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삼거리를 수성IC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대구 남부정 류장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며 우회전 차선을 가로지르는 박00을 들이박아 박○○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병원은 사고 직후 피고 병원에 입원한 박○○에 대하여 X-ray, CT 및 MRI 촬영을 한 다음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는 한편 2010. 7. 29. 제1·2·3요추 후측방 나사못고정술(이하 '이 사건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박○○은 2010. 9. 17.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박○○의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평가한 다음 2010. 8. 26. 박○○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36,744,680원, 위자료 160만원,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2,538,830원 등으로 합계 4,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박○○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 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박OO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박○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곽○○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박00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곽00를 대위하여 박00에게 4,1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 피고를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재한 일실수입 손해액 중 피고가 분담할 부분으로서 피고 병원의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는 24,266,557원 (= 원고가 출재한 일실수입 손해액 39,639,654원 - 요추 단순 압박 골절에 따른 적정한 일실수입 손해액 15,373,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대구가 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요추는 전방주, 중간주, 후방주로 구분되고 그 중 전방주에 압박이 가해져 발생하는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다만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어 있거나, 연속한 두세 개의 추체에 심한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 후방인대군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사실, ② 원고의 의료심사 의뢰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고용은 박00의 제2요추 골절은 압박율이 15%이므로 후방기기 고정술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 ③ 박○○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 외에 후방 인대군의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CT 및 MRI 촬영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4 원고는 박00의 상해에 대한 피고 병원의 치료가 과잉 치료라며 2010. 10.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4,732,520원을 분쟁가액으로 하여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의회는 2011. 1. 20. CT 및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박○○의 상해가 압박률이 경미한 단순 압박 골절로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4,732,510원을 피고 병원이 부담하라고 결정하였고, 피고 병원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 금액 중 이미 지급받은 2,998,5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박○○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불필요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마)· · 사항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이 박00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압박골절에 있어서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거나, 두세 개 추체의 압박골절이 있거나, 후방인대군의 손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CT 및 MRI 촬영 결과 후방인대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이상감각, 통증호소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박OO에게는 제2요추 좌측 하부 종판에 심한 피질골 파손(left inf endplate severe cortical disruption)이 있었고 전외측 피질골 손상(anterolateral cortical disruption)이 있었으며 요추체 후방에 경막외 출혈이 있어 경막을 압박하는 상태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침상 안정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경막외 출혈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또는 압박된 척추체의 추가 압박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병원은 당초 박○○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는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성형술(kyphoplasty, 바늘을 통하여 척추에 기구를 넣어 찌그러진 척추 뼈를 복원하고 시멘트로 고정시켜 치료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박○○이 통증악화와 침상안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기 회복을 위한 이 사건 고정술 시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고정술 시행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요청도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이 박○○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박○○은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고 통상적인 수일간의 수술 통증 이후에는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으며 조기 보행도 가능해져 2010. 9. 17. 퇴원하였다(이 사건 고정술 후 그와 관련한 박○○의 이의제기 등이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의사 김○○는 원고의 전문의 소견 의뢰에 대하여 요추의 불안정성이나 신경압박이 있는 경우 수술의 대상인데 박○○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갑 제6호증의 2는 박○○을 직접 대면 검진한 의사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검진하지 않은 원고의 자문의가 박○○에 대한 CT와 MRI 결과 등만을 토대로 한 소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척추의 불안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CT와 MRI 결과상 압박률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술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이다.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 희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병원의 이 사건 고정술이 과잉진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이전에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고 있지만 치료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당시 통증 정도, 연령 등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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