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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0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1. 9. 7. E은 위 D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강화유리 재질의 응급실 출입문이 벽에서 분리되어 E을 덮쳤고 E은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으며 위 출입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은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던 D병원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을 제기하였다. 라.

1) 위 1심 법원은 G 병원에 E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병원 소속의 감정의였던 피고(B)는 2014. 4.경 감정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① 2011. 10. 5.자 진단서 감정서에는 ‘2011. 11. 5. MRI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에 대하여 I이 2011. 10. 5. 진단한 소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MRI 소견에 따라 양측 족부 외측 측부 인대에 부분 손상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족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는 상태임 ② 양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건측(건강한 환자 에 비해 약 40% 정도 능동적 제한이 있고, 수동적인 운동은 제한이 없는 상태임 환자 스스로 움직일 때의 운동제한을 능동적 운동제한,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강제로 움직일 때의 운동제한을 수동적 운동제한이라고 한다.

③ 후유장해는, 우측 족관절에 관하여'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부분강직 항목 Ⅱ-1-b 6열 9.3% 14% × 2/3 , 옥외근로자, 3년 한시장해', 좌측 족관절에 관하여'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부분강직 항목 Ⅱ-2-a 6열 15.3% 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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