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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3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경 목재 절단 작업 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친 후 같은 부위에 디스크 증세가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8. 10. 1. 피고 병원 척추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위 증세로 상담받은 후 MRI 촬영을 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오전 09:27경부터 목과 허리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나.

피고 병원은 MRI 촬영의 결과를 영상정보시스템(PACS)에 저장하였는데, 위 시스템에는 이 사건 검사에 따른 원고의 경추(C-spine), 요추(L-spine), 흉추(T-spine) 각 시상면과 요추 축상면 촬영 사진 총 18장과 원고의 이름(B), 진료번호(C), 영상촬영일자 및 시간(2018. 10. 19. 오전 9:27:54)이 기록되어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19. 디스크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목과 허리 부분에 관한 MRI 촬영을 받았다.

원고는 위 증세가 발생한 이래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타 병원에서 촬영할 때보다 짧았으므로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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