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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3가합4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가천의대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A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B에 대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주치의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1) B은 2002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04년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레보도파(levodopum) 성분이 포함된 마도파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3. 24. A으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 ‘뇌심부핵자극술’이라고도 하며,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9. 4. 6. 이 사건 수술 적응증 검사를 거친 다음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B은 2009. 4. 8.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에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당시 함께 실시된 뇌 MRI 촬영 결과 ‘광범위한 뇌 위축’ 등의 소견을 보였다.

3) B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9. 5.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2009. 5. 21. 07:21경부터 B의 머리에 렉셀(Leksell, 환자의 두개골에 장착하는 도구로서 이마와 뒷머리에 각 두 곳씩 4개의 금속나사못을 환자의 피부를 뚫고 두개골에 홈이 생길 때까지 깊이 박는 의료기구)을 장착하고, 렉셀이 장착된 머리를 프레임(Frame, 렉셀을 착용한 환자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고정틀을 말한다

)에 고정한 다음 같은 날 08:18경 및 09:20경 뇌 MRI 촬영을 각 실시하였다. 4) 피고 병원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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