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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8 2010가합269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52,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등으로 인하여 2007. 7. 경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7. 9. 23.경 피고 운영의 조선대병원(이하 조선대병원 및 그 의료진을 통칭하여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하여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라는 진단을 한 후 원고에게 위 추간판의 제거수술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2007. 9.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에는 하지운동 감각은 물론 방광항문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 병원은 입원 다음날인 2007. 10. 1. 08:10경부터 11:45경까지 부분 후궁절제 하에 제4~5번 요추 추간판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직후인 2007. 10. 1. 13:15경부터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좌측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수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다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갑 제5호증). "L-SPINE MRI WITH ENHANCEMENT : LaminEctomy 후궁 절제술 : 후궁은 척추의 일부분으로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편평한 구조물이다.

영어로 lamina(라미나)라고 하여 편평한 판으로 명명하고 있다.

후궁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있는 신경근(神經根, nErvE root)과 디스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후궁을 절제해야 한다.

또 척추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증가된 경우에 후궁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척추관을 넓혀주고 압력을 감소시켜 증상을 호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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