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약간 흔들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 있는 가덕사거리 교차로를 가덕리 쪽에서 금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화 쪽에서 홍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 피해자 H(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여, 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2:10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옥산면 팔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