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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8 2015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배방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굴곡이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상(좌측 견관절부 및 족관절부)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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