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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6: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50에 있는 오덕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 J, H,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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