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여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왕 로터리 쪽에서 대향로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13:4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여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