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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879』 피고인은 2020.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 사이트에 ‘ 스마트 워치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조합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516』

1. 2019. 9.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20:0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20:25 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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