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1』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3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2』

1.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먹태 15,000원 상당, 소주 2병 8,000원 상당, 공기밥 1,000원 상당 등 술과 음식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곱창 2인분 44,000원 상당, 막걸리 1병 3,000원 상당, 계란찜 4,000원 상당, 공기밥 1,000원 상당 등 술과 음식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부천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