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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9 2015가단36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5. I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I는 2009. 12. 16. 사망하였다.

다. I의 처 J(2010. 1. 6. 개명하였다. 개명전 성명은 K이다), 자녀 L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느단427 사건으로 망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6.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I의 자녀 D, M, G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느단47 사건으로 망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26.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I의 처 J, 자녀 D, M, G, L의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I의 손자인 피고들이 I의 상속인으로 되었다

(상속지분 각 1/3). 마.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느단48 사건으로 망 I의 재산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2.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I의 재산을 각 1/3씩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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