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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19가단5999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낚시용품 도매점을 운영하고, 망 E은 낚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망 E은 2010. 3.경부터 2019. 7. 13.까지 원고로부터 낚시용품을 공급받은 후 81,92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망 E이 2019. 10.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81,92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27,30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E에게 낚시용품을 공급하고도 81,920,000원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각 1/3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7,30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 수리되었으므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상속포기심판(2019느단588)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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