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K, J 및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567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5.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60,301원 및 그 중 105,991,653원에 대하여 200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6. 14.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는 130,921,467원(= 원금 82,140,848원 지연손해금 48,780,619원) 및 그 중 원금 82,140,848원에 대하여 2000. 3. 7.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다.
다. 망 J는 2004. 7. 13. 사망하였는데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B과 C, D, L, E, F, G은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느단201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1) 망 J의 손자 피고 M은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느단221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망 J의 손녀 N은 2005. 5. 25. 사망하였다.
3) 망 J의 나머지 손자녀 O, P, Q, R, I, S, T, U, V은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74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1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망 N의 직계존속인 피고 H과 L은 망 N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7. 6. 11.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453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바. 망 L은 2010. 3. 3. 사망하였는데, 피고 H과 피고 I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