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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97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00. 9. 25. 작성한 제2000년 증서 제126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F(2001. 5. 2. 사망)은 2000. 9. 25. 피고에게 액면금액 15,000,000원, 지급기일 2001. 3. 4.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제2000년 증서 제126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2009. 7. 3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1741호로 소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636,3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11. 위 명령이 내려졌다.

다. 한편, 원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2001느단570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1. 5. 2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고, 원고 A도 같은 법원 2001느단70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1. 6.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F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 소유였던 화성시 H 임야 397㎡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및 I, J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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