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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모텔 E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약 0.03g 씩 나눠 담아 물에 녹인 후 하나는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7:5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H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후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7. 8. 18: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H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8. 21:10 경 위 G 모텔 H 호실에서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증거 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 (B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0, 21, 22, 25, 2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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