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각 추송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