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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23: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8. 06: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3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8. 09:45 경 위 G 모텔 3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3.53g 을 비닐 지퍼 백 2개 및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필통과 옷가방 등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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