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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6 2015고단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산림)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 고등법원( 춘천 )에 항소심 계속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2015.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3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2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H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 을 담아 보낸 버스 수화물을 받고, 같은 달

8. 18:52 경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6. 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8. 14:00 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소변, 모발 - 양 성),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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