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0 2016고단1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2:21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포차에서,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46세), 피해자 F(39 세) 이 D 포차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간 후 D 포차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 ‘ 록스 타 601’ 을 피해자 F의 안면 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안 상세 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이용조사, 피해자 E),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회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상해 부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