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정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 01:2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포차 앞길에서, 업주인 E가 운영하는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의 남편인 피해자 F(60 세) 가 피고인과 B에게 술이 많이 취했다면서 귀가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지며 "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고 하냐
"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행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 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