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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정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 01:2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포차 앞길에서, 업주인 E가 운영하는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의 남편인 피해자 F(60 세) 가 피고인과 B에게 술이 많이 취했다면서 귀가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지며 "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가라고 하냐

"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행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 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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