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9 세) 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 가지 말라 ”라고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실내 포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내 포차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홱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내 포차 내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arrow